수산직불금 지원지역 281→323곳으로 확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4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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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지원지역 281→323곳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 지원대상 섬 지역을 281곳에서 323곳으로 늘려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으로 올해는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이나, 정기 여객선 1일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이고 연륙교가 없는 섬 거주민이 대상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지난해 281곳보다 42곳 늘었으며, 이는 사람이 사는 섬 470곳의 68.7%에 해당한다.

신청자격은 해당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경우에 주어진다. 다만 고소득·고액자산가나 농업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5~8월 읍·면·동장에게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면 11월 지급대상을 확정해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들은 지급금 중 30% 이상을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해수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 미만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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