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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 패류수출 지정해역 현장 점검 시작 (통영=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굴 등 패류의 대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점검단(단장 윌리엄 버크하트)이 4일 경남 통영에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윌리엄 버크하트 단장이 이날 오전 통영항여객터미널 부두에서 행정선에 승선하고 있다. 2015.3.4 pitbull@yna.co.kr |
미국 FDA, 통영서 패류수출 지정해역 현장 점검 시작
(통영=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굴 등 패류의 대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현장 점검이 4일 오전 경남 통영에서 시작됐다.
FDA 점검단(단장 윌리엄 버크하트)은 오는 12일까지 9일간 남해안 패류수출 지정해역의 오염원 차단시설 등 위생관리 실태를 살펴본다.
경남 남해안은 1972년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1974년 7월 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패류수출 지정해역(제1호 해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마다 점검을 받고 있다.
국내 패류수출 지정해역은 경남과 전남 등 모두 7개 해역이고 경남 남해안의 면적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경남 남해안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어민들과 수산당국은 과거 두 차례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 검출로 대미 수출이 중단된 적이 있어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다.
2012년 5월엔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대미 굴 수출이 중단됐다.
이번 점검은 2013년 재검검을 거쳐 10개월 만에 수출이 재개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2002년 4월에도 분뇨 등 오염물질 관리가 미흡해 같은 해 8월 대미 굴 수출이 중단됐다가 2개월여 만에 재개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대미 패류수출협정 국가인 멕시코가 미국 FDA 지적을 받아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올해 점검은 예년보다 더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바다 공중화장실 설치와 수시 자체점검 등 오염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윌리엄 버크하트 단장은 "이번 검사는 한국의 수산물이 미국 수출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오염원 관리가) 상당히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은 오는 12일 통영 굴수하식수협 회의실에서 예정된 현장강평으로 마무리 되고 공식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에 통보될 전망이다.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그 여파는 다른 국가로의 수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점검단은 오는 13일 세종시에서 해수부 관계자들과 관련 회의를 한 뒤 다음 날인 14일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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