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복지' 유가족 특채 전 지방공기업에서 폐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4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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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 1년 만에 완료"

'비정상 복지' 유가족 특채 전 지방공기업에서 폐지

행자부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 1년 만에 완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른바 '비정상·과다 사내 복지'로 거론된 유가족 특채제도가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폐지됐다.

행정자치부는 140개 전 지방공기업에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가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로 정해 폐지를 추진한 '과다' 사내 복지는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특별공로금, 고가 현금성 기념품, 장해보상금 추가지급,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장례비 추가지급,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급,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이다.

행자부는 작년 3월부터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세우고 각 지방공기업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곳,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곳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나머지 전 지방공기업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에 이어 올해는 주민에게 신뢰받은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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