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교장' 논란, 경기교육청-교장 법적공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4 18:32:43
  • -
  • +
  • 인쇄
도교육청, 해당 교장 횡령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지붕 두교장' 논란, 경기교육청-교장 법적공방

도교육청, 해당 교장 횡령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한지붕 두교장' 논란을 빚은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문제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교장 간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안양 A초등학교 공모교장 이모 씨에 대한 2월 16일자 인사발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 교장이 2013년 11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출장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190만원을 보관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질러 놨다는 이유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이 교장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소속 여교사가 당시 지역교육청 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등도 조사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으나, 징계를 근거로 이 교장을 용인교육지원청 B초교 교감으로 인사발령하고 A초교에는 정모 교장을 임명했다.

이에 이 교장이 불복하고 법원에 견책 징계와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교장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작년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6일 이 교장을 횡령 및 허위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징계내용을 재검토했는데 위법사항이라는 판단이 나와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인사발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정 교장을 그대로 두고 이 교장을 다른 곳으로 재발령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생 1천500여명·50여 학급으로 제법 규모가 큰 A초교에는 현재 도교육청이 발령한 정 교장이 출근해 학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 교장은 B초교에 연가를 내고 도교육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