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년만에 입법법 개정 본격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8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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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년만에 입법법 개정 본격화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8일 입법법 수정초안에 대한 3차 심의를 통해 입법법 개정을 본격화한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보도했다.

입법법 개정은 법안 도입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입법법 수정초안은 지난해 8월과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2차 수정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법법은 중국에서 입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법을 관리하는 법'(管法的法)으로 불린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입법권 제정 권한을 명확히하고 그동안 권한이 없었던 전국의 지방정부에 새롭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산하에 구(區)가 설립된 전국의 284개 시 가운데 그동안 입법권한이 없었던 235개 시에 새롭게 입법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동차 운행 제한이나 구매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지방정부의 조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입법법'과 관련, "중앙과 지방의 입법 권한을 구분하고, 국무원과 지방정부가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권리를 제약하거나 국민 의무를 증가시킬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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