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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청주시에서 촬영한 청주 흥덕경찰서의 모습 전경 |
5년만에 경찰 불심검문에 걸린 불법게임장 업주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업주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게임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떼고 경품을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난 뒤 최근까지 홀로 숨어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53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가 정지된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 불심검문에 걸려 200m가량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한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도주해 지금까지 숨어 지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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