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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오는 1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절차.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축협 1천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천326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선거권자는 280만 명 가량 된다. (중앙선관위 제공) |
동시선거 투표 해당 구·시·군 투표소 어디서든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또 법인 선거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1천802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은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했다.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소개돼 있고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진행·마감 등과 개표 전 과정을 선관위 인터넷방송 (http://livetv.nec.go.kr)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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