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싸고 시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0 2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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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법안 심의에 종교계는 반대 성명 발표

프랑스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싸고 시끌

의회 법안 심의에 종교계는 반대 성명 발표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10일(현지시간)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숨질 수 있는 권리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않으나 안락사 반대론자는 사실상 안락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 의원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기 환자가 질병으로 숨지거나 굶어 죽을 때까지 진정제를 투입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병을 치료할 수 없으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껴 이 방법을 요청하면 의사가 따르도록 했다.

진정제 투여와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는 모두 중단하고 음식과 수분 공급도 끊는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사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 환자가 병이나 사고 등으로 더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미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고 적어 두었거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의사는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했다.

현재는 이런 서류를 남겨도 단지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뿐 구속력이 없다.

이 법안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0여 명의 시민은 이날 파리에 있는 하원 주변에서 이 법안이 위장된 안락사법이라며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가톨릭교와 이슬람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날 현지 일간지 르몽드에 "생명이 아주 위태로울 때조차도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락사 찬성론자도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서 충분하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안락사 허용을 내걸었으나 가톨릭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프랑스에서는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여러 해 동안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의 연명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작년 논란이 벌어지면서 안락사 허용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됐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등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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