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분쟁 소송 대신 조정제도 활용하면 신속·저렴"
국립종자원, 분쟁조정 수수료 1천500원 불과
(세종=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종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소송보다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 12일 블루베리 묘목판매업자와 농민 간 분쟁을 4개월만에 해결했다며 분쟁조정에 들어간 수수료는 1천500원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계약과 다른 품종을 공급받은 A씨와 묘목업자간 피해보상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었다.
이 분쟁도 법정소송으로 갔으면 해결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보통 3년 정도 소요되고 비용도 최소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겠지만 분쟁조정을 이용해 해결기간이 짧았고 당사자 모두가 조정신청 수수료인 1천500원 외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자원은 이번에 블루베리 전문가인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5명을 분쟁조정위원으로 선정해 분쟁조정위원의 농가의 블루베리 생육환경 실태조사, 유사 판례와 손해율 사정을 반영한 보상금 조정안을 마련,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종자원은 "앞으로 분쟁조정 제도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기법 등 첨단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종자분쟁해결 역량을 더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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