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매주 월요일 불법광고물 수거의 날로 운영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의 날로 정하고 관내 도로나 골목길에 배포,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참여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동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구는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월 최대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로등, 전신주,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까지 수거한다. 단, 공동주택이나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을 운영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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