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CIA국장은 경범죄? 스티븐김 즉각 석방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6 2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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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 변호인, 미국 법무부에 '이중잣대 시정 요구' 서한

"기밀유출 CIA국장은 경범죄? 스티븐김 즉각 석방해야"

김 박사 변호인, 미국 법무부에 '이중잣대 시정 요구' 서한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박사 측이 더 심각한 혐의에도 경범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면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김 박사의 변호인인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이런 요구를 담은 서한을 최근 미국 법무부에 발송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북한 핵실험 관련 정보를 언론에 얘기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박사 사건과 고급 국가안보 및 외교 비밀을 불륜 상대에게 통째로 넘기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 사건이 미국의 이중적인 사법체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그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검찰과 변호인 간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중범죄 인정 및 징역 13개월형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부터 메릴랜드 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서 8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반면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자서전을 집필하던 여성 작가 폴라 브로드웰과 불륜에 빠져 미국 대통령이 연관된 기밀 정보 등을 무더기로 제공하고 관련 조사 때 연방수사국(FBI)에 의도적인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법무부와 경범죄 혐의에 합의해 집행유예 2년에 벌금 4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로웰 변호사는 서한에서 "김 박사와 같은 하위 직원이 간첩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은 이들이 쉬운 표적이고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자금과 정치적 연고가 없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이나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은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멋대로 누설하고도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패네타 전 장관은 CIA 국장 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직후 비밀 사항인 특공대 지휘관 이름을 누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로웰 변호사는 이들 사례는 법무부 등 사법 당국이 하위 공무원과 고위 당국자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늦었지만, 김 박사를 즉각 석방함으로써 약간의 정의나 공정성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의 누나인 유리 루텐버거 김씨는 "미국 사법제도가 권력이나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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