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사상자 132명에게 특별 위로금 전달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우리나라 의사자 1호로 기록된 고(故)안종식 경찰관은 1977년 7월 휴가 중 한강에서 급류에 휩싸인 사람을 구하고 당시 28세의 젊은 나이에 숨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기록에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주민등록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시는 우여곡절 끝에 위로금 지급 만료기한을 두 달 앞두고 관악구에 살고 있는 고인의 동생에게 지난 1월에야 특별위로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시 등록 의사자와 의상자 132명에게 특별위로금 총 24억 9천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에 대해 만료기한인 지난 15일까지 특별위로금을 전달했다.
의사자 유족 76명에게는 각 3천만 원, 의상자 본인 56명에게는 등급에 따라 50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지급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의사상자 분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분들의 희생정신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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