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대포통장 판매해 82억원 챙긴 일당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7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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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대포통장들 (수원=연합뉴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 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나모(35)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임모(23)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8천200여개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등 해외범죄조직에 판매해 모두 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압수된 대포통장 등 증거품들. 2015.3.17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you@yna.co.kr

유령법인 대포통장 판매해 82억원 챙긴 일당 적발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 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나모(35)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범 임모(23)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8천200여개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등 해외범죄조직에 판매해 모두 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인들 명의를 이용해 유령 법인 275개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 1개 당 100만원을 받고 범죄조직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나씨 일당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사업자가 서류만 제출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달아난 또다른 총책 김모(중국국적)씨를 추적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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