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준 미달 장기요양기관 상당수…관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2013년 평가 보고서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우리 사회의 노령화에 대비하는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재가급여평가결과 보고서'와 '2013년 시설급여평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 급여 기관의 14.8%(543곳)와 10.1%(369곳)가 각각 인력·시설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가 급여 기관의 5.5%(49곳·주야간보호)와 3.5%(3곳·단기보호)가 인력 기준에 미달했으며, 6.4%(57곳·주야간보호)와 4.6%(4곳·단기보호)가 시설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재가 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설 급여란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다.
이 밖에도 시설 급여 기관의 2.7%(98곳)는 '주 1회 이상 주방 소독'·'식품 유통기한 준수'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9.7%(355곳)는 연 1회 이상 소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평가 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수시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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