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항의받고 되레 이웃에 흉기 휘둘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전모(5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도봉구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같은 층 이웃 A(36)씨에게 주방용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씨는 방에서 TV 음량을 크게 틀어놓은 채 노래까지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홀로 술을 마시다가 참지 못한 A씨가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112에 신고했고, 전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전씨는 과거에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다섯 차례 범칙금을 받은 바 있다"며 "술만 마시면 난동을 부려 재범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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