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에 영향' 가글액에 에탄올 표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앞으로 가글액과 같이 입안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제조사는 구중청량제에 에탄올이 들어간 경우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그 동안 에탄올이 함유된 구중청량제는 사용 후에도 구강 내에 남아있어 음주 측정시 알코올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함유 사실과 주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에탄올이 함유된 가글액이나 치약 등에는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의약외품 적정 사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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