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안전관리자 없는 화장품제조판매사 많아"
감사원, 식약처에 제재방안 마련 통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 화장품 제조판매회사들이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지 않은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판매 후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제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감사원이 2014년 9월 22일~10월 17일 감사기간에 462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조판매관리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니, 53개 업체의 제조판매관리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는 등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두고 있는지 확인, 점검해 위반 업체는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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