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러 예방 위해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키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9 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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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은 "사생활 침해 '빅브라더 법안" 반발

프랑스 테러 예방 위해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키로

시민단체 등은 "사생활 침해 '빅브라더 법안" 반발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지난 1월 파리 연쇄 테러를 당한 프랑스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정보기관 테러 감시기능 강화법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정보 관련 기관이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행위를 준비하는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기관은 문자와 이미지, 전자 정보를 엿듣고 저장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기관은 용의자가 컴퓨터에 쓰는 글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고 정보기관 요청 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새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 브라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인권연맹(LDH)은 "감시 기능 강화를 구실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 법안이 프랑스판 애국법(Patriot Act)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입증돼야 할 것이며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총리가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정보 수집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직접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은행 등으로부터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해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국민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연쇄 테러로 17명이 숨진 후 정부가 테러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일간지 르몽드는 1월 말 시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1%가 법원 영장 없이 감청하는 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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