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연한 제조업 일시파견…5월까지 300곳 감독
고용부, 안산·인천 등 불법파견 단속…457곳 별도 상시감독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국 주요공단의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일시·간헐적 파견 근로에 대한 기획감독을 5월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감독지역은 안산, 인천, 평택, 화성, 부천, 천안 등으로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집중된 지역이다.
고용부가 이번 감독에 나서는 것은 특정지역 공단 제조업체들의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률이 이례적으로 높아 불법 파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가 파악한 제조업의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는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파견근로자의 25.7%(3만3천898명)에 달한다.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파견근로자 수의 85.8%가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시흥 지역은 93.2%에 이른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생산·조립·포장·검사·운반 등 단순노무 직종에서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제조업체, 파견사업보고서 상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제조업체 등이다.
인력 알선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제조업체와 불법파견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거나 언론·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제조업체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는데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기간 위반 등 파견법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계절적 요인이나 주문량 폭주 등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1회 3개월에 더해 1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등 1년에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예외로 허용된 일시·간헐적 파견을 악용하거나 불·편법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18일 착수한 감독을 4월 30일까지 하되, 감독대상이 많은 지역은 행정력을 감안해 5월까지 감독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일시·간헐적 파견 감독과 별도로 사업장 457곳을 선정, 상시로 파견감독을 할 방침이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만 받고 실적이 없는 업체 8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도 4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고용의무 위반, 파견허가 요건 준수,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등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월 말부터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인턴 기획감독을 중간 점검한 결과, 패션과 호텔 등 일부 업종에서 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상의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마무리하고 4월 중 법 위반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에 사업장 4천 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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