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시급 6천810원 제시
도지사가 최종 결정…도·산하 기관에 적용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경기도형 생활임금'을 시급 6천810원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금액은 조만간 도지사가 결정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이다.
위원회는 근로평균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122% 수준으로 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3월 1일부터 소급돼 도와 도 산하기관에 적용된다. 도 출연기관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으로 조승현(새정치민주연합·김포1) 도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총 7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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