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 제공 조합장 당선인 고발…충북서 처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4 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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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 제공 조합장 당선인 고발…충북서 처음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와 공모자 2명을 금품 제공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에서 조합장 선거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1월 10일께 공모자 B씨를 시켜 조합원의 집을 방문,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8일께 공모자 C씨를 통해 이 조합원의 부인에게 재차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끝났지만 '돈 선거'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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