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하르츠 개혁 나쁜 일자리 늘려"<토론회>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국내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 사민당 총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003년에 시행한 '어젠다 2010'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고 보호 조항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꾸고 수습 기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다.
독일의 노동시장 전문가인 하르트무트 자이페르트 박사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에버트재단이 25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공동 주최하는 노동포럼에 앞서 24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독일에서는 하르츠 법을 통해 미니 잡(소규모 소득의 일자리) 등이 생겨나고 파견근로 규제가 완화되는 등 독일 노동시장 내 유연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하르트무트 박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높았지만 양적인 효과는 적었고 정규직 일자리를 미니 잡 등으로 분할해 재분배하는 형태로 전개돼 저질의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르츠 법은 ▲ 비전형 고용양상의 확대 촉진 ▲ 불안정고용의 위험 증가 ▲ 저임금 부문 확대 ▲ 근로기간 및 연금수혜자 연령 도달 시 빈곤에 처할 위험 증대와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안정 고용의 위험 상승과 노조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독일 연방정부가 결국 최저임금제 도입과 파견노동 규제 강화 등 재규제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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