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유권자수 격차 컸던 작년 총선에 첫 위헌 판결
"선거 자체는 유효"…대법원서 최종 판단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의 한 고등법원이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총선)의 선거구별 유권자수 차이가 과다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 무효는 인정하지 않았다.
후쿠오카(福岡) 고법 재판부는 25일 후쿠오카 등 4개 현 유권자 25명이 "작년 총선 유권자 수가 선거구별로 크게 차이 남에 따라 유권자 `1표의 격차'가 최대 2.13배에 달했다"며 제기한 선거 무효 청구 소송에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3개의 변호사 그룹 주도로 전국 14개 고등법원 및 고법 지부에 제기한 17건의 소송 중 하나로, 위헌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나온 5건의 판결은 합헌 판결 1건, 헌법 불합치를 의미하는 '위헌 상태' 판결 4건으로 엇갈렸다.
교도통신은 대법원이 연내에 통일된 판단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근년들어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표의 격차' 문제가 잇달아 법정에서 다뤄졌지만 선거 무효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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