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차한성 前대법관 개입신고 반려 근거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6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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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의견차 노출…"입법으로 해결해야"

서울변회 "차한성 前대법관 개입신고 반려 근거없어"

대한변협과 의견차 노출…"입법으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리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고 변협에 다시 돌려보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에는 100% 공감하지만, 흠결이 없는 신고서류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결국 변협에 서류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변협의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가 규정한 개업신고 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했으나 당사자가 보완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않는 때"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다는 것이다.

김한규 회장은 "서울변회 역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며 "다만, 현행법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이후 차 전 대법관과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온다 해도 개업신고서를 반려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법관뿐 아니라 검찰총장, 헌재재판관을 포함해 이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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