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기업사냥' 김태촌 양아들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6 2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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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기업사냥' 김태촌 양아들 구속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했던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5)씨가 기업 경영권을 따낸 뒤 회삿돈을 빼돌리는 범행을 일삼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가 김씨에 대해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2013년께 위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와 식음료 업체 N사 등 코스닥 상장 기업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본금 없이 사채 등을 끌어들여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따낸 뒤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을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S사와 N사는 2013년 나란히 상장폐지됐다. 김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맡았던 K사도 한때 자본잠식 직전 상태까지 재정상황이 악화됐었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리다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전직 경영진들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서방파 두목 출신으로 2013년 1월 숨진 김태촌(사망 당시 64세)씨의 양아들로,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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