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성차별 재판, 평결 발표 후 판사 평의 재개 지시(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28 0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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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런 파오, 벤처캐피털 KPCB 상대로 180억원 규모 소송

실리콘밸리 성차별 재판, 평결 발표 후 판사 평의 재개 지시(종합)

엘런 파오, 벤처캐피털 KPCB 상대로 180억원 규모 소송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에서 일하던 여성 임원이 성차별을 당했다며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에서 원고 전부 패소 평결이 발표됐으나, 문제점을 발견한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평의를 재개토록 명했다.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인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엘런 파오(45)가 전 직장인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앤드 바이어스 유한회사(KPCB LL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평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판을 주재한 해럴드 칸 판사는 평결 발표 직후 원고 청구항 4개 중 마지막 것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인용 4, 기각 8로 갈렸기 때문에 평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배심원들에게 평의를 재개토록 지시했다.

문제가 된 마지막 항목은 "파오가 해고된 것이 소송을 낸 데 따른 KPCB의 보복이냐"는 판단을 묻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이 항목에 관한 인용 의견이나 기각 의견 중 어느 한 쪽 의견이 9표 이상이 될 때까지 평의를 계속해야 하며, 한 쪽이 9표 이상을 얻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평결 불성립'이 된다.

평의가 오늘 중 재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인 파오는 프린스턴대에서 전기공학 학사학위를, 하버드대에서 법학전문박사(JD)와 경영전문석사(MBA)를 받았으며, 지금은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의 임시 최고경영자(CEO)로 있다.

그는 KPCB에 2005년 주니어 파트너로 입사해 행정 업무를 하다가 2010년에는 투자 업무로 옮겼으나 시니어 파트너로 진급하지 못했다.

그는 2012년 5월 KCPB를 상대로 "동료인 남성 주니어 파트너가 개인적 관계 때문에 자신에게 보복을 했다"며 1천600만 달러(약 180억 원) 규모의 성차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그 해 10월 해고됐다.

파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계속 진급에서 누락됐다며, 자신보다 실적과 능력이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남성 임원들은 진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파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계속 진급에서 누락됐다며, 자신보다 실적과 능력이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남성 임원들은 진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료와 상사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상습으로 해 왔고 여성을 깔보거나 배제하는 성차별적 비즈니스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개인적 관계를 가졌던 남성 주니어 파트너가 다른 여성 임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상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파오는 강조했다.

남성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가 주류를 이루는 실리콘밸리, 특히 유력 벤처투자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으면서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그는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날 평결에서 파오가 진급에서 누락된 것은 성차별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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