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장경욱·김인숙 민변 변호사 징계대상 아니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30 2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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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협 "장경욱·김인숙 민변 변호사 징계대상 아니다"

검찰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변협은 30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당시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변협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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