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비행안전구역인데 49층 되고 47층 허용 안되는 이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31 1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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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센트럴파크-센토피아 아파트 최고층 허용 형평성 논란
센토피아, 원추표면 구역이라 고도 제한…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계획도 영향
△ 2014년 12월 청주시에서 촬영한 청주시청의 모습. 전경

동일 비행안전구역인데 49층 되고 47층 허용 안되는 이유

오창 센트럴파크-센토피아 아파트 최고층 허용 형평성 논란

센토피아, 원추표면 구역이라 고도 제한…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계획도 영향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오창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최고 층을 39층으로 낮춘 것과 관련, 인접지역에서 최고 층이 49층으로 건립되는 '서청주 센트럴파크'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축경관위원회를 열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센토피아 아파트 최고층을 47층(142.3m)에서 39층(126m)으로 낮췄다.

17개동 2천500가구를 짓기로 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던 센토피아 조합 측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시는 머지않은 장래에 운행하게 될 민간 대형 항공기의 안전한 청주공항 이·착륙 등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센토피아 조합원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오창호수공원 부근에 건립이 추진되는 '서청주 센트럴파크'와의 차별을 문제 삼고 있다.

오창읍은 청주공항·공군비행장 관련 비행안전구역(반경 15km 이내)이다.

시가 같은 비행안전구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인데도 층고를 달리 적용한 이유는 뭘까.

센토피아 예정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상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회전 공간을 의미하는 원추표면에 딱 걸린다.

반면 센트럴파크는 이곳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원추표면 구역에서 제외되고, 건축물 고도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활주로에서 원추표면(비행안전 6구역)까지의 거리는 4천420m이다. 활주로에서 2천286m까지는 수평표면(비행안전 5구역)이다.

원추표면, 즉 6구역 내 건축물 제한 고도는 152m이다.

아파트 1층당 높이가 3m라고 할 때 6구역에서는 이론상으로 50m 높이까지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은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기준상 활주로에서 원추표면까지의 거리는 5천100m, 이 구역 내 건축물 제한 고도는 100m이다.

민간 기준을 적용하면 센토피아 예정지는 원추표면에 위치하는 데다 수평표면과도 가까워 건물을 70m 높이까지 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충북도가 장기 사업으로 활주로 500m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활주로 연장이 추진되면 군사기지법이든 민간 규정이든 건축 제한 높이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시 건축경관위는 민간 기준에 장래 활주로 연장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최고 층을 39층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조합원들의 주거 환경 침해 부분까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센토피아 예정지 부근에는 32층짜리 하워드존슨 청주호텔 건립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 기준이 적용되면 장래 활주로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데도 고층 건물 건립 추진을 문제의식 없이 지켜봐 왔다며 오창산단 조성 주체인 충북도를 탓하고 있다.

센토피아 일대 부지가 애초 공장용지에서 용도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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