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법적분쟁 종결 합의 후 '세탁기 파손' 재판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31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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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 IFA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유튜브에 공개한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유튜브 캡처)

삼성·LG 법적분쟁 종결 합의 후 '세탁기 파손' 재판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삼성과 LG가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독일에서 발생한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 LG 임원들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양측이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한 만큼 삼성이 조만간 이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련 없이 기소와 재판이 이뤄지는 범죄여서 삼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 물론 양형에 있어서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열린 조 사장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는 재판 관할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당시 재판에서 조 사장 측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사건 발생지는 독일이고 자신의 주소지는 창원이어서 서울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가 만약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하면 형사소송법 319조에 따라 관할 위반을 선고하게 되고, 검찰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조 사장이 관할권 위반 주장을 철회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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