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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께 보답하겠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로부터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재판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걱정해주신 도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15.2.9 vodcast@yna.co.kr |
선거법 위반 충북단체장들 운명은…항소심 8일 개시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대전고법이 선거범죄 전담재판부를 재정비하면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단체장들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모두 확정됐다.
앞서 대전고법은 선거 사건 전담재판부를 제1형사부에서 제7형사부로 변경하면서 항소심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바 있다.
충북에서 항소심을 앞둔 단체장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정상혁 보은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유 군수와 정 군수가 오는 8일 가장 먼저 항소심 법정에 선다.
유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군수는 오전 11시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 모두 군수직을 잃게 되는 처지여서 각각 서울과 대전권 유명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제천시장의 재판 일정은 13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이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제천시청 실·과를 돌며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호별 방문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시장으로서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마옥현 부장판사)가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의 호별 방문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관공서 호별방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떠한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이 시장과 함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법정에 선다.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징역 8월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압수수색이 정당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괴산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은 청주지법에서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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