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연수동 온천지구 22년 만에 지정 해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01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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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연수동 온천지구 22년 만에 지정 해제



(충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충주시 연수동 온천지구가 22년 만에 지정 해제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시 연수동 계명산 35-46번지 일원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결정을 오는 3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7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 496명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찬반 조사를 벌였고, 응답자 256명 중 62%(164명)가 이를 찬성하자 도에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 한편 사업자 등 관계인을 불러 온천개발 추진 의사가 없음을 확인, 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충주시는 지구 지정 해제가 고시되면 곧바로 유원지 용지로 묶여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에 들어간 방침이다.

이 절차는 입안권자인 충주시장이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시설 변경 요청안을 도에 제출하면 결정권자인 충북지사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해제까지 완료되면 온천지구 내 토지주들은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충북도와 시는 1987년 11월 연수동 일원에 온천이 발견되자, 6년 뒤인 1993년 이곳 84만8천550㎡를 충주온천 개발계획 및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이곳을 호텔과 온천업소 등을 갖춘 도시계획상 유원지 용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이후 2000년 독일의 온천휴양단지 개발 전문회사인 '테라바트사'가 투자 의향을 밝히며 도와 투자협약을 맺기도 했으나 돌연 투자 계획을 접으면서 백지화됐다.

이 사업이 22년을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시에 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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