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칸소주지사 '동성애 차별' 종교자유법 서명 보류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인디애나 주(州)에 이어 아칸소 주도 동성애자를 차별할 소지를 담은 종교자유보호법의 내용을 바꾼다.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리틀 록의 주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의회를 통과한 종교자유보호법의 서명을 보류하고 의회로 법안을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던 애초 자세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허친슨 주지사는 주 의회에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관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참이다.
이 법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지적한 허친슨 주지사는 자신의 아들도 종교자유보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서명을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칸소 주보다 앞서 종교자유보호법을 제정한 인디애나 주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허친슨 주지사의 태도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지난달 27일 이 법에 서명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재계·스포츠계를 망라한 유명 인사의 잇따른 혹평과 지역 및 미국 내 여러 기업의 우려를 접한 뒤 31일 주 의회와 함께 법안을 손질하겠다며 나흘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해 원래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허친슨 주지사 역시 미국 최대 유통체인으로 아칸소 주에 본부를 둔 월마트를 비롯한 지역 기업과 성적 소수자 인권 단체의 거센 압력에 뜻을 굽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20개 주에서 제정된 종교자유보호법은 개인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행동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그러나 인디애나 주와 아칸소 주에서 입안된 이 법에는 고객을 상대하는 사업체 또는 업주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를 차별하도록 허용하고 이에 따른 처벌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아 성적 소수자 차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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