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표준계약서 마련…불공정 관행 개선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화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위·수탁 계약서 고시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고시안을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운송회사와 화물차주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차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이와 배치되는 다른 계약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 표준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송회사와 화주가 합의해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명시됐으며 기간 만료 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 지급 요구는 금지된다.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차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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