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거부 청원문화원에 페널티…건물 임대료 부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07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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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거부 청원문화원에 페널티…건물 임대료 부과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시가 미통합 민간사회단체 페널티 적용 방침에 따라 청주문화원과의 통합을 거부한 청원문화원에 건물 임대료를 부과했다.

청주시는 7일 청원문화원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시 소유 청주시문화회관에 대한 연간 사용료 1천829만원을 내라는 공문을 지난달 말 청원문화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3차례에 걸쳐 안내고지서를 보내 압박하고, 그래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욱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마다 청원문화원에 지원해 온 3억1천만원 가량의 사회단체보조금도 중단한 상태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인 양 지역 45개 중복 민간사회단체의 자율 통합을 추진하면서 미통합하는 단체에 페널티를 주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45개 단체 가운데 44개 단체는 통합됐으나 청원문화원만 끝까지 청주문화원과의 통합을 거부, '마이웨이'를 선언, 청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통합이 진행되면서 민간단체도 통합하기로 약속했는데 합의된 사항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적용했다"며 "타지역의 사례를 봐도 문화원은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물 임대료 부과는 예고된 것이었지만 청원문화원은 서운하다는 입장이다.

오의균 청원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 대책위원장은 "26년동안 사용해오던 건물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갑작스럽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는 13일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나름대로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시의 압박에도 통합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청원문화원은 지난 2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청주문화원과 통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청원문화원 정상화 추진위를 구성했다.

청원문화원은 도·농 통합시에 하나의 문화원만 존재하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주문화원과의 통합에 반대해왔다.

청주시는 청주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중단했지만, 통합 의사를 밝힌 만큼 건물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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