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조약 분석해 독도 왜곡에 대응해야"
이용호 교수, 日 교과서 왜곡 대응 심포지엄서 주장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9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호 영남대 교수는 7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일본 교과서 및 외교청서 독도 왜곡 대응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분석·활용해 국제사회에 우리 논리를 확산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돼 있을 뿐 '독도' 내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용어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약문 자체에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다"고 다른 연구를 인용해 밝혔다.
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도가 교섭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조약 초안 및 그와 관련한 문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독도 문제가 제3의 중재재판소나 사법기관에 상정될 경우 해당 기관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이뤄진 영토 처분과정에 상당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고 초안 등 관련 문건들이 유용한 증거로서 재판에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제시한 뒤 "비엔나 협약 제32조에 따르면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 시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서 검토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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