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행정조사 의결

박윤수 기자 / 기사승인 : 2015-04-07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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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기자]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에서 박준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원인과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켰다.

남산케이블카는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사업 허가를 받아 52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해와 비판이 일었다.

이 회사는 매년 케이블카 운영으로 최대 50억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제안 설명에서 "남산공원이란 공공자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법인이 운영하더라도 준공공재 성격임을 고려해 관리돼야 한다"며 "영업권이 50년 이상 보장되고 그것을 제한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 간 사업 변경 허가, 공원 용지 점용 허가 등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의 없이 행정사무조사가 의결됐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추후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본회의 승인을 받아 현장조사와 참고인 채택 등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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