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처럼 따르던 이주여성 성매매시킨 '몹쓸 언니'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베트남 이주여성 A씨에게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20만∼50만원을 받고 모텔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A씨의 인연은 지난해 11월 A씨가 일하는 진천의 한 커피전문점에 박씨가 같이 일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에 온 지 6년 된 A씨는 당시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자신을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박씨를 A씨는 친언니처럼 따랐다.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커피전문점을 그만둔 뒤 집을 나와 지난 1월 먼저 커피전문점을 그만둔 박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식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부터 박씨는 돌변했다. A씨가 이혼소송을 도와달라며 만들어 준 신용카드를 제멋대로 사용했고, A씨의 시누이 때문에 자신의 은행통장이 정지됐다며 물어내라고 협박했다.
박씨가 A씨를 협박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은행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A씨는 액면 그대로 믿었다.
박씨는 급기야 A씨에게 "몸이라도 팔라"며 단골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한국의 실정을 몰랐고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A씨는 박씨에게 저항할 수 없었고,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다.
이런 A씨의 사정은 뒤늦게 주변 이주여성을 통해 외부로 알려졌고, 결국 박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박씨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5명 역시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주여성 보호단체인 '쉼터'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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