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伊경찰, 2001년 G8 때 시위대원 고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08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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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연합뉴스DB)

유럽인권재판소 "伊경찰, 2001년 G8 때 시위대원 고문"



(서울=연합뉴스) 홍성완 기자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경찰이 2001년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당시 시위대원을 고문했다면서 피해자에게 4만5천 유로(약 5천334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CHR은 또 이탈리아 현행법이 고문 행위를 처벌하는데 불충분하며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제노바 G8 정상회의 때 이탈리아 경찰이 한 학교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급습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아르날도 체스타로(당시 62세)라는 시위대원이 경찰봉에 맞아 골절상 등을 입었다.

ECHR은 유럽연합(EU) 법에 의해 이탈리아 경찰이 시위대원에 가한 폭력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제노바 G8 정상회의는 세계화 반대 시위대와 경찰 간의 격렬한 충돌로 얼룩졌다.

목격자들은 시위대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진압봉으로 마구 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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