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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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도입│
││- 위험분담형(BTO-rs) :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
││사업위험을 50대 50으로 나눠 고위험·고수익│
││사업을 중위험·중수익 사업으로 바꾸는 방식│
││- 손익공유형(BTO-a) : 정부가 전체 민간투자│
││투자 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 │
││해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
││- 정부는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신 │
││규 사업 발굴이 활발해지고 장기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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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간투자 제약 요인 완화 │-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법 상 기 │
││업집단 범위에서 제외│
││-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 │
││으로 축소│
││- 신속추진절차(Fast Track)를 도입해 사업 소 │
││요 기간을 ⅓∼¼ 수준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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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간투자 대상 시설 확대 │- 그간 재정으로 추진해 온 사업도 민자에 적격│
││성이 있는 경우 민자로 추진(1조8천억원 규모│
││사업을 민자로 전환 가능)│
││- 공공청사를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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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지원 확대│-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 부대사업 활성화│
││- 지차체 사업에까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 법인세법 등에 민자SPC에 대한 특례 검토│
││-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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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민자사업의 최소운영 │ - MRG 절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수익보장(MRG) 절감│해소│
││- MRG 지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대 │
││상으로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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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행 중인 민자사업의 신속│- 절차 지연, 민원 등으로 늦어진 기존 민자사 │
│추진│업(총사업비 13조원 규모)을 2017년까지 신속│
││추진│
││- 사업기간을 3∼18개월 단축하고 1조3천억원│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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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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