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08 15:00:05
  • -
  • +
  • 인쇄

<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1)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도입│

││- 위험분담형(BTO-rs) :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

││사업위험을 50대 50으로 나눠 고위험·고수익│

││사업을 중위험·중수익 사업으로 바꾸는 방식│

││- 손익공유형(BTO-a) : 정부가 전체 민간투자│

││투자 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 │

││해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

││- 정부는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신 │

││규 사업 발굴이 활발해지고 장기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

├──────────────┼──────────────────────┤

│ 2) 민간투자 제약 요인 완화 │-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법 상 기 │

││업집단 범위에서 제외│

││-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 │

││으로 축소│

││- 신속추진절차(Fast Track)를 도입해 사업 소 │

││요 기간을 ⅓∼¼ 수준으로 단축│

├──────────────┼──────────────────────┤

│ 3) 민간투자 대상 시설 확대 │- 그간 재정으로 추진해 온 사업도 민자에 적격│

││성이 있는 경우 민자로 추진(1조8천억원 규모│

││사업을 민자로 전환 가능)│

││- 공공청사를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포함│

├──────────────┼──────────────────────┤

│4) 정부 지원 확대│-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 부대사업 활성화│

││- 지차체 사업에까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 법인세법 등에 민자SPC에 대한 특례 검토│

││-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5) 기존 민자사업의 최소운영 │ - MRG 절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수익보장(MRG) 절감│해소│

││- MRG 지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대 │

││상으로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 재구조화│

├──────────────┼──────────────────────┤

│6) 진행 중인 민자사업의 신속│- 절차 지연, 민원 등으로 늦어진 기존 민자사 │

│추진│업(총사업비 13조원 규모)을 2017년까지 신속│

││추진│

││- 사업기간을 3∼18개월 단축하고 1조3천억원│

││조기 집행│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