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여중생 살해 사건 모텔 주인 고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08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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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묵인…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여성변호사회, 여중생 살해 사건 모텔 주인 고발

"미성년자 성매매 묵인…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14세 여중생이 성매수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묵인해 온 일부 숙박업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와 58조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검사하는 숙박업소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모텔에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만연한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미성년자와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성매매특별법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많은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성매매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더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로 더이상 청소년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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