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범죄 대응 위해 국가안보법 제정해야"<안보 세미나>
이대성 교수 제안…김상겸 교수 "특정금융정보 국정원에도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국제사회 안보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를 포괄할 수 있는 가칭 국가안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성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8일 오후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열린 '한국안보정책학회·국가안전정책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국제사회에서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안보위협 요인과 안보 관련 범죄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상황에서의) 안보 관련 범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보법을 바탕으로 안보 관련 총괄기관을 신설하고 안보 관련 법조문을 취합·조정하며, 안보 관련 범죄에 관한 정보를 체계화해 관리하는 등의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FIU법 개정 필요성에 관해 발표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범죄 수익을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그 목적에 따라 특정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세무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보제공 대상 기관에 국가정보원이 빠져 있어 안보 관련 수사나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해외 정보기관이 자국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세계 133개 국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가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안보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안보정책을 재평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마련돼 국내외 안보역량 강화 방안과 특정금융정보법(FIU) 개정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김상겸 한국안보정책학회장, 장준동 전 부산변호사협회 부회장, 박민식 국회의원, 김진욱 인천경찰청 수사과장, 김일곤 동아대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