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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하, 항소심도 15억원 국가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김지하씨가 지난해 10월 전 서울 종로구 견운동 옥션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항소심도 15억원 국가배상판결(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은 김씨 등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35억원 중 국가가 15억원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민청학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처우를 받았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결혼한 지 1년 남짓 되는 부인, 갓 출생한 아들과 생이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이를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반공법위반죄로 처벌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공소제기가 이뤄져 재심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선택 가능한 형의 최하한인 징역 1월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민청학련 사건에서와 같은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위법,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김씨와 그의 가족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금 4억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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