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광고총량제 4월 중 도입"(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10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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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광고총량제 4월 중 도입"(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광고에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이달 중 도입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 중으로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며 새로운 방송광고기법의 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침체한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국제적 수준으로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하면서 방송되는 '시보광고' 등 광고유형별로 적용하는 시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 단위로 광고시간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에서 지상파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토록 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프로그램광고에만 적용하던 광고총량제에 토막·자막광고도 포함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광고를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도입 외에 지상파TV와 유료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프로그램에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 등은 광고총량제에 대해 "지상파방송으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KBS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공정하고 품격 있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재원 구조 안정화에 대한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KBS 수신료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로, 방통위가 적극 나서 (여야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피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수신료 논의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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