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의료, 산업, 연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를 이용한 테러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방사선원 보안관리가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방사선원 도난·분실 방지와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 'RI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방사선원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면서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물론 도난당한 방사선원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새 보안고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준칙', '방사선원 보안 권고' 등 국제 지침을 반영해 의료용·산업용 방사선원의 보안체계를 강화하되,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방사선원 위험도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했다.
RI 수량에 따라 보안관리 대상을 1∼5등급으로 나누고, 방사선투과검사용 또는 치료용 RI처럼 상대적 위험도가 큰 1∼2등급에는 새 보안고시를 적용하고 3등급 이하에는 기존 보안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2등급 방사선원 사용자는 방사선원 저장 장소에 업무 관계자 외 다른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침입 탐지설비와 2개 이상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외부인 침입 시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비상시에는 사업자 경비 인력의 신속한 대응조치는 물론 경찰관서 신고와 원안위 보고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방사선원을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는 이동경로를 수시로 바꾸고 위성추적장비를 장착하는 등 실시간 감시해야 한다.
이은철 위원장은 '이 고시 시행이 방사선원이 도난·분실, 테러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사선원 보안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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