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감시 전문변호사 2명 임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13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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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감시 전문변호사 2명 임용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업체를 위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할 변호사 2명을 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해 저가 하도급 체결이나 공사비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현장에서 지도·감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일을 하고 있다.

15일부터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2곳에서 하도급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또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 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의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는 7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민간 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한 내용 중 불공정 행위로 판단되면 하도급 호민관이 조사·감사를 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하도급 호민관의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메일(homin@seoul.go.kr)·등기우편·팩스(☎ 02-2133-130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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