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 中, 개인정보 수집·CCTV 설치 확대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테러와의 전쟁'을 기치로 사회감시망을 강화 중인 중국이 이번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치안방어통제시스템 건설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판공실과 국무원판공실은 13일 발표한 이 방안에서 주민신분증 번호(우리 주민등록번호와 유사)를 기준으로 통일된 인구기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와 관련한 실명등기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4일 보도했다.
특히 "중국 공민(국민)의 모든 정보를 '카드 하나'에 담는 제도 구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지역의 공공장소에 대한 CCTV 설치도 대폭 강화된다.
중국당국은 "도시와 농촌 간 연결지점, 농촌지역의 공공장소 CCTV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농촌 CCTV 일체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는 각급 현(縣) 단위 도심에 대한 '인터넷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업, 중고품 거래업, 자동자개조업, 오락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책임제', '실명등기제' 등이 추진된다.
신경보는 이번 방안의 취지는 사회치안 메커니즘을 개선해 폭력테러범죄, 개인적 극단폭력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근년 들어 위구르 분리독립운동단체 등에 의한 테러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작년 3월 1일에는 위구르족 10여 명이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의 기차역에서 칼부림 테러를 자행해 민간인 17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러나 중국의 이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CCTV 설치 확대는 중국의 '경찰국가'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가 중국당국이 올해 제정할 강도 높은 '반(反) 테러리즘법'(반테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테러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 법률에는 테러 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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