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음식물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대신 쓰레기 무게에 따라 배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 내에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쓰레기의 무게를 잰 뒤 무게에 따라 배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구별로 RFID(무선인식시스템) 카드를 사용해 배출자를 인식하며 버린 만큼의 수수료가 매달 관리비를 통해 부과된다.
이 방식은 종량제 봉투가 다 찰 때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집 안에 보관할 필요 없이 바로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 시스템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장비 설치비는 구에서 70%까지 지원하며 주민은 가구당 약 8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청 청소자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봉투 제작비와 처리비에 드는 연간 1억 4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는 강서구청 청소자원과(☎ 02-260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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