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개인정보보호 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신청 기업에 홈페이지 웹취약점 무료점검, 업무용 피시(PC) 점검도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선착순 200업체에, 웹취약점 무료점검은 선착순 2천업체를 지원한다.
웹취약점 점검은 올해부터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의무화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부과된다.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조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PC 점검도구는 신청하는 모든 업체에 제공된다.
비영리법인과 상시 종업원 50민 미만인 업체이면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직접 하거나 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이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로 보내면 된다. 문의 ☎ 02-2100-1735, 02-40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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