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반독점위반 혐의 공식 제소…본격 재조사(종합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15 1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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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수용 방침 깨고 제소…거액 벌금 부과 가능성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U, 구글 반독점위반 혐의 공식 제소…본격 재조사(종합2보)

개선안 수용 방침 깨고 제소…거액 벌금 부과 가능성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구글의 검색 독점 등의 EU 경쟁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식 제소와 추가 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 측에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반경쟁 조사의 첫 번째 공식적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이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 업체의 트래픽을 우회시켜 자사에 유리하게 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쟁업체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오고 구글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이 경쟁업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의혹도 제기됐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도 개시할 방침이다.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에 수익성 좋은 자사 앱인 '유튜브' 등을 강요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구글은 EU의 이 같은 조치는 "정치적"이라고 반발하며 "안드로이드는 개방적인 운영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웹사이트에서 순위를 정하는 구글의 '비밀 공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구글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이 공개하려는) 고유의 알고리즘은 우리의 지적 재산권"이라며 "공개되면 검색 엔진이 스팸에 노출되고 경쟁자들이 영업 비밀을 공짜로 알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EU는 지난 2010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함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EU 집행위에 3차에 걸쳐 개선안을 제출했다. EU는 지난해 2월 구글의 3차 제안을 받아들여 반독점 위반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EU 집행위가 교체되면서 신임 집행위로 구글 사건이 이관됐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베스타거 위원은 구글에 대한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히고 조사를 계속해왔다.

구글의 혐의에 대한 공식 제소가 결정됨에 따라 10주의 변론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최종 결정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Prohibition)과 '합의종결'(Commitment)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 달러에 달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되면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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