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 조혼 금지법 발효…'소녀 신부' 사라질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16 1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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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MICHAEL REYNOLDS

말라위 조혼 금지법 발효…'소녀 신부' 사라질까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류일형 특파원 = 조혼 풍습으로 인한 아프리카 소녀들의 인권침해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조혼비율이 높은 아프리카 중동부 말라위의 피터 무타리카 대통령이 조혼 반대법안에 서명했다고 AFP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라위 의회는 이날 의회가 결혼연령을 18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두달 만에 무타리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리처드 음소워야 의장은 "치열한 찬반논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지만 이제 대통령이 그 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말라위가 세계에서 조혼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결혼 연령이 16세로 정해져 있었지만 신부 10명 중 9명은 어리다고 말했다. 말라위 국가통계청의 2012년 조사 결과 전체 여성 가운데 19살 이전에 결혼한 여성 비율이 무려 49.6%에 달했다.

새 법은 18세 이하의 신부와 결혼하는 자는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시민교육·사회역량강화 재단 밀리엄 칠렘바 국장은 "어린 신부들은 부모로부터 조혼을 강요당한다. 많은 부모들은 교육비를 댈 능력이 없어 자녀들을 일찍 결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결혼 때 신부의 출산 및 노동력의 대가로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소위 '신부대(지참금)'를 지불하는데 이것이 조혼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 1천500만 명인 말라위는 1인당 하루 평균 소득이 1달러에 불과하고, 국가 예산의 절반을 해외 원조로 채우고 있는 가난한 나라다.

유엔은 지난해 말 조혼풍습이 남아있는 정부들에 조혼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천500만 명이 '소녀 신부'가 되고 있고 그 중 3분의 1 이상이 15세 이전에 결혼한다.

UNICEF는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들은 학업을 이어갈 기회는 줄고 가정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말하고 "10대 소녀들은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20대 여성보다 사망 가능성이 크며 출산한 아기들은 사산아이거나 생후 1개월 안에 사망할 위험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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